제주 난개발 방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입력 2017-03-14 17:00  

제주 난개발 방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인구 유입과 건축 수요 증가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방안을 담은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4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재수정해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주민과 건설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공공하수도 연결과 주택 호수에 따른 도로 기준을 완화한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 수정안을 지난해 9월 발표했으나,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하수처리장 기반시설 보완대책 등 이유로 세 차례나 심의 보류 또는 의결 보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공공하수관로 연결을 제주 전역으로 의무화한 대신 읍·면 지역에 대한 예외 기준을 지난해 발표된 수정안(표고 200m 미만)보다 완화해 대상을 넓히고, 도로폭을 기준으로 한 건축행위 제한을 동 지역 중심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다시 제시했다.

애초 개정안은 건축물의 하수관을 공공하수도에 연결하지 않으면 건축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으나, 이번 수정안에는 표고 300m 미만 지역(취락지구 경내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를 포함)에 한해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하면 연면적 합계가 300㎡ 미만인 단독주택이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게 했다. 휴게음식점은 제외했다.

주택 호수에 따른 도로 기준도 현재는 읍·면과 동지역 구분 없이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6m·2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8m·50세대 이상 10m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수정안은 1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 단독·공동주택(읍·면지역 한정) 6m·1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읍·면지역은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8m·50세대 이상 10m로 정해 읍·면과 인구가 밀집한 동을 구분했다.

사실상 읍·면 지역의 경우 현행과 큰 차이가 없지만, 동지역의 경우 앞으로 8m 이상의 도로 없이는 10가구 이상 단독·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동지역 자연녹지에 30세대 이상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만 허용하게 해 '부동산개발업자나 대자본가들의 배만 불리는 조치'라며 비난을 샀던 개정안 조항은 19세대 미만 다세대·연립주택을 지으려는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도 건축을 허용키로 수정됐다.

b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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