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소환예고'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13가지

입력 2017-03-14 16:22   수정 2017-03-14 17:14

'피의자 소환예고'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13가지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소환 통보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사실은 총 13개에 이른다.

지난해 10~11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을 공모한 피의자라고 보고, 8가지 혐의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수사를 이어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죄목을 적용해 5개 혐의를 추가했다.

우선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총 4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봤다.

뇌물죄는 그 성격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했다. 삼성전자가 최순실 씨의 독일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213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하고 이에 따라 77억 9천735만원을 지급한 것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 계열사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후원금 16억2천800만원 등 총 220억2천800만원은 박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제삼자인 두 재단 및 영재센터에 제공된 뇌물이라고 봤다.

특검은 뇌물 혐의 외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주도, 공무원 부당인사 지시, 민간 금융사 인사청탁과 관련해 3개 혐의를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특검은 앞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정책 등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모자로 지목했다.

청와대 의중과 다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문체부 노태강 전 체육국장,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을 부당하게 쫓아내는 데도 박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결론 내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 인사 개입과 관련해서도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명시했다.

특검에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범죄사실 가운데 ▲ 대기업에 774억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 현대차에 지인 회사 11억원대 납품계약 및 최씨 소유 플레이그라운드 71억원 광고 발주 압력 ▲ 롯데에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출연 요구 ▲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강요 혐의에서 박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봤다.

검찰은 또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등이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단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의 더블루K를 에이전트로 선수들 계약을 맺도록 강요하는 데도 박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혐의,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차은택 광고감독의 KT 광고 강요 혐의와 관련해서도 공범으로 적시됐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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