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박 전 대통령 검찰 수사,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

입력 2017-03-14 17:41  

[연합시론] 박 전 대통령 검찰 수사,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조사 기록과 자료를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4일 "날짜를 정해 내일 박 전 대통령 소환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며, 조사 방식 등에 대한 "사전조율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검찰은 5월 9일로 예상되는 차기 대통령선거 일정과 상관없이 기록검토를 마치는 대로 곧바로 조사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헌재의 파면 결정 이후 나흘 만에 검찰이 수사개시를 선언한 것은 이 사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신속히 제거한다는 점에서 일단 올바른 결정인 듯하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치면서 13가지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지목됐다. 검찰과 특검 수사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불소추 특권이 있어 강제수사를 받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공언해 놓고 결과적으로 이를 어겨 비판을 받기도 했다. 헌재의 파면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체 없이 마무리 짓는 것은 검찰의 책무가 됐다. 수사개시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 하는 결정만 남은 상태였는데, 검찰은 신속 수사로 방침을 정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루자는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의 주장은 아무래도 명분이 약하다. 검찰의 신속 수사 방침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검찰 수사는 소환통보에 이은 대면조사, 신병처리 결정, 기소, 형사 재판 등의 사법처리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첫 단계인 소환통보에 박 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을 통한 강제수사가 동원될 수 있다. 1995년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를 받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자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금한 전례가 있다. 피의자로 특정된 이상 소환조사는 피할 수 없는 절차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사익을 취한 것이 없다"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의 소환조사는 혐의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인 만큼 박 전 대통령도 당당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검찰의 정당한 수사절차에 불응하면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문건 확보 문제가 관심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청와대에서 작성된 각종 문건들을,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거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는 절차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국가기록원 이관이 끝나면 청와대 문건은 최장 30년 간 봉인된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청와대 문건을 수사자료로 활용하려고 해도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기록물 지정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온다. 문제는 검찰이 다시 나서도 청와대 압수수색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소모적인 논란을 피하려면 법률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검찰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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