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목숨 건졌지만"…'수은중독' 남영전구 근로자들 고통 여전

입력 2017-03-15 07:00   수정 2017-03-15 07:33

"겨우 목숨 건졌지만"…'수은중독' 남영전구 근로자들 고통 여전

피해 근로자 6명 남영전구, 국가 상대로 손배소 제기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아무도 공장에 수은이 남아있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2015년 3월 광주 광산구 남영전구 철거 작업에 투입됐다가 수은에 중독된 A씨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철거 작업을 위해 고용된 하도급업체 소속 일용직이었다.

온몸에 빨간 두드러기가 나고 두통과 무기력증에 시달렸지만 몸살로 생각하고 2주일 넘게 현장에서 그대로 작업을 했다.

A씨는 작업을 끝내고도 원인 모를 통증과 피로에 계속 시달렸고 병원을 전전하다가 수은 중독 진단을 받았다.

그해 8월 A씨는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수은을 중화하는 치료를 받으면서 통증은 호전됐지만 여전히 손과 발이 저리고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불편한 몸 때문에 제대로 된 일자리마저 구하기 힘들고 공사장을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산재 보험금과 회사에서 제공한 의료비는 모두 치료비로 써버렸다.

A씨는 "유해 화학 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이를 작업 근로자들에게 전혀 알리지도 않고 위험한 작업에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작업에 투입된 동료 근로자 5명과 함께 남영전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최근 제기했다.

소송을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는 15일 "남영전구에서는 2005년부터 수은 형광등을 생산하며 하루 3㎏가량의 수은을 취급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데다 근로자들을 무방비로 투입했다"며 "유해 화학 물질을 부실 관리한 책임을 묻고 제대로 된 피해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공사 현장 관리 부실로 수은 누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남영전구 대표 김모(60)씨와 안전기술 전문가에게는 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영전구 직원, 공사현장 책임자 등 3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4개월이 선고됐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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