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중공업 사측 협상안 제시…노조 "수용할 수 없다"

입력 2017-03-14 17:41   수정 2017-03-14 17:49

S&T중공업 사측 협상안 제시…노조 "수용할 수 없다"

휴업휴가 잠정 중단·임금피크 축소 실시…노조 "일방 통보, 노조 무시"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S&T중공업 노사가 휴업휴가와 임금피크제 등 도입을 놓고 3년째 갈등을 빚는 가운데 사측이 노조에 협상안을 제시했다.




S&T중공업은 휴업휴가 잠정 중단, 임금피크제 축소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16년도 임·단협 협상안'을 14일 노조에 제시했다.

협상안에 따르면 사측은 노조 요구를 적극 수용해 올 7월부터 휴업휴가를 잠정 중단한다.

임금피크제는 그대로 실시하되 57세부터 60세까지 임금을 연평균 10%씩 감액한다.

57세부터 59세까지는 연 평균 임금 10% 축소, 60세에는 20% 축소하는 기존 안에서 약간 완화한 셈이다.

이밖에 기본급 10만원 인상, 의료비 보조 규정 신설, 개인 질병 및 부상 휴직자 생계보조금 상향 등 내용이 협상안에 포함됐다.

사측은 기본급 10만원 인상으로 조합원 개인당 연간 196만원의 임금이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임금 인상폭은 창원 산단 기업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며 임금피크제 감액률도 다른 회사에 비해 직원에게 유리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교섭 원칙을 무시한 일방 통보로 협상안 내용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정식 교섭에서 협상안을 낸 게 아니라 공문을 통해 노조에 일방 통보한 것"이라며 "이는 교섭 원칙과 노조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잠정 중단이라는 표현으로 휴업휴가를 재개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2003년 이후 현장생산직 신입사원을 단 한 명도 뽑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는 완전히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사측 협상안 제시와 관계없이 임금피크제·휴업휴가 철회를 요구하는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home12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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