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사고 날라…韓·中, 등록제 검토

입력 2017-03-15 06:07  

드론 사고 날라…韓·中, 등록제 검토

중국 등지서 항공기 운항 방해 잇따라

美 이어 英 250g 이상 드론 등록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취미용과 산업용 드론이 급증하자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해 한국과 중국 등 각국의 항공 당국이 드론 등록제 도입을 저울질하기 시작했다.

14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 영문판과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민용항공국은 드론 실명제를 검토하고 있다.

중국 민용항공국의 펑전린 국장은 차이신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드론을 등록하고 운영자를 관리하는 것"이라면서 "실명 등록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드론 수가 늘면서 위험도 커져 (항공) 사고를 자주 일으킨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관제구역에 들어온 드론 때문에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는 사례가 올해 들어서만 20여 차례 있었다.

중국민항관리연구소의 류양 연구원은 "하늘이 시장이고 항공사가 백화점이라면 드론은 길거리의 행상"이라면서 "문제를 일으킬 때 책임을 지게 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드론을 이용한 불법행위로 치러야 할 대가는 매우 작다"면서 드론이 떨어져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더라도 드론 주인은 그냥 드론을 버리고 가버리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드론 때문에 항공기 운항이 방해받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의 드론 규제 추세를 예의주시하며 드론 등록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현재 사업용 드론은 모두 신고하게 돼 있지만, 비사업용 드론은 12㎏을 초과하는 것만 신고 대상이다. 개인이 취미로 즐기는 드론은 사실상 신고할 필요가 없다.

위은환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사무관은 "비사업용 드론 신고 확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올해 상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무게 기준이나 신고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로드맵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드론 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면서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내용을 이용자에게 잘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드론이 제한 구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기술인 지오펜싱(geo-fencing)도 검토 중이다.

지오펜싱 기술을 지원하는 드론이 제한구역 쪽으로 날면 내장 GPS가 경계를 감지해 비행 중에 드론 작동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제한구역 안에서 드론 이륙을 시도하더라도 드론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 기술은 중국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펑 민용항공국장은 작은 아마추어용 드론은 실명제의 예외로 인정할 수도 있다면서 대신 드론 판매 전에 비행금지 구역을 프로그래밍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미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2015년 12월에 드론 등록제를 도입했다. 무게 0.55 파운드(250g) 이상 드론의 소유자는 온라인에서 등록해야 한다.

영국 정부도 지난해 12월 드론 등록 대상을 무게 250g 이상인 모든 드론으로 확대하고 사용자가 안전 시험을 치르게 하는 계획을 제안했다. 공항 주변 등 드론 비행금지 구역에서 드론을 날리면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영국에서는 드론이 항공기에 부딪힐뻔한 아찔한 일이 지난해 12월에만 2차례 있었다.

kimy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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