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T, 마케팅 활성화 위해 기준 상향 조정…4월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이동통신사가 여는 경품 행사의 횟수가 종전보다 갑절로 많아지고 경품의 총액도 대폭 오른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알뜰통신사업자협회와 협의해 이동통신시장 마케팅을 활성화하고자 이처럼 경품 기준을 바꿔 다음달 1일 시행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품 행사를 할 수 있는 횟수는 종전 연 6회에서 12회로 늘어나고, 행사 1회마다 지급 가능한 경품 가액의 총액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오른다.
개인이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품의 최고 가액은 300만원으로 변화가 없다.
KAIT 관계자는 "경품 행사가 많아지고 이벤트의 규모가 커져 더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개별 경품의 최고가는 그대로인 만큼 예전보다 훨씬 더 호화로운 경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경품 행사는 회당 14일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차례까지 행사를 잇따라 개최할 수 있다. 2차례 연속 개최할 때도 경품 가액 총액(1회 5천만원)과 행사 기간(1회 14일 이내) 제한은 똑같이 적용된다.
경품 행사에서는 사회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사행성을 자극하는 등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물품을 줄 수 없다.
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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