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수은 중독 피해를 본 남영전구 근로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부실 관리 책임을 묻겠다며 소송에 나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남영전구 근로자 6명이 정부와 남영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원고는 2015년 3월 광주 광산구 남영전구 철거 작업에 투입됐다가 수은에 중독된 근로자 6명이다.
이들은 당시 철거 작업을 위해 고용된 하도급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작업 이후 하지 통증, 불면증, 불안장애, 뇌 기능 저하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민변은 "남영전구에서는 2005년부터 수은 형광등을 생산하며 하루 3㎏가량의 수은을 취급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했고, 작업 근로자들에게 이를 알리지도 않고 무방비로 현장에 투입했다"며 "유해 화학 물질을 부실 관리한 책임을 묻고 제대로 된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29일 광주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공사 현장 관리 부실로 수은 누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남영전구 대표 김모(60)씨와 안전기술 전문가에게는 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영전구 직원, 공사현장 책임자 등 3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4개월이 선고됐다.
현재 회사 측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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