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전 학생회장, 교수·교직원 감금혐의 기소

입력 2017-03-14 18:16  

이화여대 전 학생회장, 교수·교직원 감금혐의 기소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지난해 이화여대 본관 점거 농성에 참가한 이대 전 학생회장 최은혜(24)씨가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교수와 교직원 등을 가둔 혐의(특수감금)로 지난달 22일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시45분께 이대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신설에 반대하며 학생 수십 명과 함께 학교 본관을 점거, 30일 오후까지 약 47시간 동안 교수 4명과 교직원 1명 등이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 자체가 가볍지 않다"며 "범죄가 인정되고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최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때 같은 혐의를 받았던 다른 학생 8명에 대해서는 "학생 신분인 점 등을 고려해 사법 처리 범위를 최소화했다"며 형사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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