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사 단체교섭 잠정 합의

입력 2017-03-1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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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사 단체교섭 잠정 합의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금호타이어 노사가 14일 임금·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금호타이어는 이날 22차 본교섭을 열고 2016년 단체교섭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장기간 본교섭과 실무협의를 열고 임금 인상, 격려금, 임금체계 조정 등을 논의했다.

잠정 합의안 주요 내용은 ▲ 임금 인상 2.5% ▲ 2017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품질향상 격려금 150만원 지급 ▲ 임금체계 조정(57세까지 정기상여금 800%에서, 58세 700%, 59세 600%, 60세 400%로) 등이다.

특히 임금체계 조정의 경우 2017년부터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해당년의 연말로 정했다. 정년이 연장된 기간(58∼60세)의 임금은 매년 정기상여금에서 일정 부분을 조정하기로 했다.

금호타이어 손봉영 생산기술본부장은 "장기간 교섭이었지만 합의점을 도출해준 노사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단체교섭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사가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허용대 노조 대표지회장은 "노사가 어렵게 도출한 합의안이 회사와 조합원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채권단이 중국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는데, 조합원 고용보장이 담보되지 않는 업체로 판단되면 조합원 고용과 생존권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잠정 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설명회를 하고 19∼20일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는 임금·단체협상 결렬로 지난달 12∼13일 부분파업을 하기도 했다.

금호타이어는 현재 채권단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이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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