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영장신청 주체 '검사' 삭제해야"

입력 2017-03-15 05:55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영장신청 주체 '검사' 삭제해야"

"헌법 아닌 법률 규정사항" 특위에 의견 제출…경찰 "고무적 흐름" 주목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19대 대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을 삭제하자는 안을 내 경찰이 주목하고 있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회 개헌특위 1소위 자문위는 전날 특위에 제출한 '총강 및 기본권분과 자문 답변서'에서 '영장 신청 주체로 명시된 '검사'의 삭제 여부'에 관한 자문 의뢰에 이같이 답변했다.

자문위는 답변서를 통해 "영장신청 주체는 헌법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할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해 (헌법) 제12조 및 제16조에서 영장신청 주체로 명시된 '검사'를 삭제하도록 함"이라는 결론을 내놨다.

외국에서도 영장신청자를 제한하는 입법례가 없을 뿐 아니라 이런 규정 때문에 검찰과 관련한 폐해가 많이 발생한 점, 검찰이 아니더라도 사법경찰 등 다른 영장 신청 주체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논거로 제시됐다.

아울러 "영장신청 주체로 명시된 '검사'를 삭제하는 것은 신청 주체와 관련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검사의 신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영장청구권 자체를 박탈하자는 뜻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다만 영장신청 주체가 헌법에서 규정할 사항인지,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에 규정할 사항인지를 추가로 논의할 필요성은 인정했다. 헌법의 연혁 등을 고려해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소수의견도 제시했다.

1소위 자문위 기본권 분과에는 법학·정치학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활동가 등 전문가 13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비록 소위원회 자문위 단계 의견이긴 하나, 개헌특위가 각계 여론을 수렴하고자 꾸린 자문위에서 이 같은 안이 나온 점을 경찰은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 삭제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경찰의 숙원이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개혁 논의와 맞물려 검찰이 독점한 권력을 분산하려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헌특위에 이런 전문가 의견이 제출됐다는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며 "국회 내 개헌 논의를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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