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 "망명 난민 억류한 헝가리 배상해야"

입력 2017-03-15 01:05   수정 2017-03-15 08:18

유럽인권재판소 "망명 난민 억류한 헝가리 배상해야"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14일(현지시간) 망명을 신청한 난민을 변호사 접견까지 차단하고 억류했다가 쫓아낸 것은 불법이라며 헝가리 정부에 난민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재판소는 30대 방글라데시 난민 2명이 헝가리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를 빼앗겼다"며 헝가리 정부가 원고에게 각각 1만 유로(한화 1천222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이들은 2015년 9월 발칸 루트를 통과해 그리스를 거쳐 헝가리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도착 즉시 헝가리에 망명을 신청했지만 세르비아 국경 지대에 있는 망명 신청자 대기 구역에서 23일간 붙잡혀 있다가 헝가리 정부가 '안전 국가'로 분류한 세르비아로 보내졌다.

재판소는 "두 사람을 세르비아로 보낸 조치는 난민 수용조건이 비인간적이고 열악한 그리스로 다시 원고들이 송환되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다"며 난민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U 규정에 따르면 애초 두 사람은 첫발을 디딘 유럽 국가인 그리스에서 망명 신청을 해야 했지만 2011년 유럽 사법재판소(EU Court of Justice)는 열악한 처우로 논란이 된 그리스로 망명 신청 난민을 돌려보내는 것을 금지했다.

인권재판소는 방글라데시인 원고들이 모두 문맹이었는데도 서류로만 망명 신청과 관련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mino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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