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원 이상 선고받았다면 한국 입국 규제 대상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종우 특파원 =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재미동포들이 자신이 입국 규제 대상자인 줄 모르고 한국에 들어가려다가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따르면 한인 A 씨는 지난해 한국에서 관세사범으로 1천만 원 상당의 벌금을 납부한 뒤 출국했다가 최근 한국을 방문하려던 중 입국이 거부돼 미국으로 돌아왔다
지난해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국했던 B씨도 지난달 가족들과 한국을 방문하려다가 입국 거부돼 본인만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다.
박상혁 법무영사는 "한국에서 형사 범죄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인들은 일정 기간 입국 규제 대상이 된다"면서 "이를 잘 모르고 한국에 들어가려다가 입국 거부된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벌금 500만∼1천만 원 이하는 1년가량, 집행유예 이상은 최고 5년까지 한국 입국이 규제되며, 중범죄는 아예 영구 입국 금지가 될 수 있다.
박 영사는 "형사범이나 출입국 사범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미국 국적의 동포는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 지역 총영사관에서 입국규제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jo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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