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상담·구조·이송 업무를 하는 응급구조사에 대해 자격신고제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모든 응급구조사가 3년마다 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과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 신고하도록 했다.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격이 정지된다.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명의를 빌려줘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에도 응급구조사 자격이 취소된다.
개정안은 응급구조사 인력 수급과 자격 관리를 위해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복지부 응급의료과는 4월 1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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