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대선때 개헌국민투표' 합의(종합)

입력 2017-03-15 09:32   수정 2017-03-15 16:57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대선때 개헌국민투표' 합의(종합)

3당 원내대표 회동서 합의…민주당 개헌파도 동참

'4년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골자 헌법개정안 초안 도출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김승욱 이슬기 박수윤 기자 =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15일 대통령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각당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개헌특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회동을 마친 뒤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대선 전에 개헌할 것을 제안했으나 5월 초 조기 대선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대선과 동시 투표'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들 3당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단일 헌법개정안 초안에 사실상 합의하고 이번주 안으로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감사원 독립기구화와 기본권에 생명권과 정보기본권 등을 신설하는 방안에도 각당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개헌파' 의원들도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게 공식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3당 단일 개헌안이 아니라 국민의당과 민주당 개헌파가 주도하는 개헌 작업에 바른정당과 한국당이 동참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개헌안 내용도 국민의당과 민주당 개헌파가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당과 민주당 개헌파는 다음주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발의 요건인 150명 이상의 서명을 채우면 곧바로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개헌안이 발의되면 20일 이상의 공고를 거치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국회에서 의결된다.

3당 소속 의원과 30여명으로 알려진 민주당 개헌파 전원이 찬성하더라도 200명을 채울 수 있을지 확실치 않아 개헌안 국회 통과는 다소 불투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개헌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개헌 추진 자체가 5월 초 조기대선 국면에서 '반문(반문재인) 연대'의 고리로 떠올라 막판 중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firstcirc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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