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부터 정조준한 檢…우병우·대기업 수사도 '동시 시동'(종합)

입력 2017-03-15 15:43   수정 2017-03-15 16:45

朴부터 정조준한 檢…우병우·대기업 수사도 '동시 시동'(종합)

박근혜 대면조사 우선…여타 의혹도 참고인 조사 등 시작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피의자로 출석할 것을 15일 오전 통보해 박 전 대통령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과 더불어 '2기 특수본'의 주요 수사대상으로 꼽힌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이나 삼성 외에 대기업 뇌물 의혹 수사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일단 여러 의혹을 동시에 병행 수사하는 형태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 전 수석을 둘러싼 특별감찰관실 해체와 세월호 수사 외압,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이나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등 개인 비위 의혹 등은 검찰과 특검팀을 거치며 수사가 꽤 진척됐다.

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기록 검토를 해 온 검찰은 관련자 조사에도 이미 착수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취재진에 "우 전 수석 사건 관련 참고인을 5명 정도 이미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검찰은 의경 복무 중 특혜 논란이 일었던 우 전 수석 아들 우모(25)씨가 학업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해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도 들어간 상태다.

다만 우 전 수석 수사는 박 전 대통령과는 달리 대선 일정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도 남아 있어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SK·롯데 등 삼성 외에 대기업의 경우 박 전 대통령과 떼어놓고 수사하기 어려운 만큼 초반부터 병행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뇌물수수를 비롯한 박 전 대통령 관련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려면 대기업 수사는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그런 만큼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전후해 의혹에 연루된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대기업 수사도) 일괄적으로 한다. 건건이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이미 검찰은 면세점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세청 직원 2명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상반기 면세점 제도 개선안 관련 사실관계 등을 확인했다.

면세점 인허가나 총수 사면 같은 현안을 놓고 박 전 대통령이 SK·롯데그룹과 '거래'를 한 게 아닌지 들여다보기 위한 다지기 작업으로 풀이된다.

향후 다른 정부 관계자나 대기업 관계자 소환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현재로선 대면조사를 비롯한 박 대통령 직접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입장이지만, 검찰 안팎의 여건상 어느 한쪽에만 '올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주요 사안을 동시에 겨냥해 속도감 있게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조사 뒤 상황에 따라 일부 사안의 종결 시점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song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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