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는 15일 음주 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46)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14일 오후 10시 55분께 익산시 모현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상태로 싼타페를 몰던 중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피해 도주하다가 추격하던 순찰차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순찰차를 운전하던 경찰관 1명이 다쳤다.
A씨는 사고 이후에도 수백m를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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