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앞으로 국내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미국 오클라호마주(州)에서 별도 교육과 시험 없이 현지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이달 17일(한국시간) 오클라호마주 정부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해 이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약정에 따라 한국의 1종 대형·특수·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오클라호마에서 'Class(클래스) D' 면허를, 현지의 '클래스 A·B·C·D' 면허는 한국의 2종 보통면허를 교육과 필기·실기시험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로써 미국에서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이 약정된 지역은 오클라호마를 포함해 21개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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