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자와 결탁해 거주 확인용 임대차계약서 위조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거주확인용 임대계약서를 위조해 네팔인들의 허위 난민신청을 도운 귀화 네팔인 브로커와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귀화 네팔인 A(37·네팔인 식당 운영)씨를 구속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B(42)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네팔인 C(3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SNS에 자신이 출입국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각종 게시물을 올려놓은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네팔인 16명에게 30만∼70만원을 받고 난민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거주확인용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난민신청을 통해 최장 6개월간 체류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난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2번의 이의 신청이 가능해 추가로 1년 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을 부각, 네팔인들을 꾀었다.
A씨를 찾은 네팔인들은 대부분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터라,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위기에 몰리자 A씨를 찾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동산 중개업자인 B씨는 A씨 의뢰를 받아 건당 20만원에 허위의 거주확인용 임대차계약서 16매를 만들어 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한국인이 이름에 자주 쓰는 한글 458개로 이뤄진 조립용 도장을 찍는 수법으로 임대인 9명의 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경찰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어서 그랬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네팔인들은 난민도 아니면서 체류 기간을 늘리기 위해 범행했다"며 "계약서가 위조된 규모 36㎡(11평)의 빌라에는 무려 16명의 네팔인이 전입신고를 했으나 실제 거주하는 네팔인은 한 명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다른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허위로 난민신청을 한 네팔인들의 뒤를 쫓고 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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