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BNK금융지주[138930]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과 연계한 통합 금융서비스 제공에 관해 국토교통부와 협약했다고 15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부동산을 계약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 서울에서 처음 도입됐다. 지금은 전국 광역시와 경기도에서도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전 영업점에서 부동산 계약서 조회와 출력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달 중 모바일 전문은행인 썸뱅크와 연계한 금융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고객에게 우대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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