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어미가 조류인플루엔자(AI)에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새끼오리를 입식한 거창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예방적 살처분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최근 거창 육용오리 농장에서 사육 중인 태어난 지 5∼7일된 새끼오리에서 모체이행항체로 추정되는 AI항체를 확인했다.
모체이행항체는 어미의 면역항체가 병아리에게 전해진 항체다. 어미가 AI에 접촉했거나 감염됐을 때 생겨난다고 도는 설명했다.
AI에 면역성을 가질 수도 있으나 AI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도는 새끼오리가 태어난 지 21∼23일 정도 지나면 모체이행항체가 AI에 면역성이 있거나 감염됐는지를 최종 확인할 수 있으나 최근 AI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점을 들어 예방 살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날 안으로 도 축산진흥연구소 장비를 동원해 새끼오리 2만2천400마리를 살처분한다.
농장 내 잔존물 처리와 소독 등 AI 발생 위험요소도 제거한다.
도는 충남의 한 오리 부화장에서 전남 영암군 육용오리 농장에 분양한 새끼오리에서도 AI항체가 확인된 역학조사 결과가 있어 같은 부화장에서 새끼오리를 입식한 거창 농장에 대해 선제적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새끼오리를 입식한 거창 농장 주변에는 다른 오리농장과 산란계농장이 밀집해있다. 또 인근에 도계장이 있어 AI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돼 예방 살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축사 안팎 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를 했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12월 24일과 25일 각각 양산과 고성에서, 지난달 28일에는 하동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14농가에서 사육 중인 닭과 오리 등 가금류 22만4천 마리를 살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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