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제한 유권해석 의뢰
(순천=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국 최초로 구금된 의원에게 보수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구금 시 의정비 0원 조례'를 발의한 전남 순천시의회가 상위법 저촉 가능성에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
15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임시회에서 김인곤 의원이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구금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에 더해 기본급 성격인 월정수당까지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야말로 '무노동 무임금' 개념이다.
현재 순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는 110만원, 월정수당은 178만3천610원이다.
앞서 신민호 의원은 다른 자치단체와 같이 구금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발의해 현재 김 의원의 조례안과 함께 보류된 상태다.
그동안 일부 지방의회가 제정한 '구금 의원 의정비 제한 조례'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지만, 전체 의정비의 절반 정도인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순천시의회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어 '구금 시 의정비 0원'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일단 처리를 보류했다.
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정활동비는 지급액의 상한선만 명시하고 하한선을 명시하지 않아 조례를 통해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월정수당은 상한선과 하한선을 모두 규정하고 있어 하위 법령인 조례를 통해 하한선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순천시의회는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 의정활동비와 함께 월정수당을 제한할 수 있는지 등을 묻는 유권해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유권해석에 보통 2∼3주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순천시의회 관계자는 "의원들이 청렴도와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구금 시 의정비 0원' 조례안에 모두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상위법에 저촉되는지를 따져 지급제한 대상에 월정수당을 포함한 조례안을 의결할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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