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클러스터 조성 특별법 만들자"

입력 2017-03-15 10:51  

"에너지산업클러스터 조성 특별법 만들자"

전남대 함인선 교수 '에너지밸리 토론회'서 제안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밸리 활성화와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 클러스터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에너지밸리특별법 제정 관련 공감대 확산 토론회'에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함인선 교수는 "에너지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미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함 교수는 "에너지산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와 관련해 특화할 수 있는 지역을 에너지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해 집중 육성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 주요 내용으로 그는 "정부가 에너지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에너지산업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성 계획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 시도지사가 미리 협의하고 에너지산업클러스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계획을 수립해 클러스터도 지정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산업자원통상부 소속으로 두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에너지산업클러스터 지역협의회도 두도록 했다.

법안에는 에너지산업클러스터 기반시설 설치 지원, 에너지 중점 산업의 지정과 지원, 에너지 특화기업에 대한 세제 자금 지원 등의 내용도 담았다.

함 교수는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 연관 산업의 집적과 융복합으로 국가 경제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법규는 매우 허술하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미비한 지원 체계를 확보해 에너지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한국전력의 나주혁신도시 이전과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을 계기로 지역 산업구조 개선,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 마련과 국가 사업화를 통한 추진동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관련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엄청난 경제적 유발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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