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의류 손상과 관련된 소비자 분쟁의 절반 이상은 제조·판매업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2014~2016년) 동안 산 의류에 하자가 있거나 세탁물이 손상돼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1만6천418건 중 9천381건(57.1%)이 사업자 책임이었다고 15일 밝혔다.
섬유제품심의위원회는 소비자원이 의류·가방·가죽 제품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에서 객관적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구성하는 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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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책임 9천381건 중에는 품질 하자 등 제조·판매업체에 책임이 있는 경우가 7천795건으로 세탁업체의 세탁과실 1천586건보다 훨씬 많았다.
취급 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은 2천606건(15.95%)이었다.
품질 하자의 원인으로는 제조 불량이 3천376건(43.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내구성 불량(1천864건, 23.9%), 염색 불량(1천852건, 23.8%) 등이 이었다.
세탁업체의 세탁과실 원인으로는 제품의 소재에 따른 적합한 세탁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831건(52.4%)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취급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탁을 맡길 때는 세탁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꼭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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