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경기도는 사회적 가치실현에 앞장서는 기업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2017년 경기도 착한기업상 선정 지원사업'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3년 이상 경기도에 본사나 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으로 사회공헌 실적이 있으면 참가할 수 있다.
도는 기업 건전성, 사회봉사, 소비자보호, 친환경경영,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평가해 10개 안팎 업체나 경제조직을 착한기업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착한기업으로 선정되면 '경기도 착한기업상' 명칭 사용권 부여, 동영상 제작이나 홈페이지 개설 등 판로개척 지원, 언론매체 홍보 등의 혜택을 준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나 경제조직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중소기업 지원정보 포털사이트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한 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SOS팀(☎031-259-6118)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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