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세종시로 靑·국회 이전"…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

입력 2017-03-15 11:24  

안철수 "세종시로 靑·국회 이전"…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

국민발안제 등 국민참여 대폭 강화…다당제 전제로 국회선진화법 개정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권력형 사건에 기소배심원제도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5일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집무실도 비서동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런 내용의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대통령과 행정부 간, 행정부와 의회 간의 소통을 강화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안 전 대표는 또 국민의 참여를 대폭 늘리기 위해 국민투표의 실시 주체 및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발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의 법률심사우선청구권과 국민공천제를 도입한다고 공약했다.

국민에게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제소권을 부여하고 윤리위 심사에서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하는 한편,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국회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소배심원제도 도입해 권력형 사건의 경우 기소여부를 결정할 때 국민 배심원들이 참여하도록 했다.






안 전 대표는 다당제 체제의 정착을 전제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 과반이 찬성하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도 폐지하고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임위원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안 전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도입을 주장해온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도 정치개혁안에 포함했다.

안 전 대표 측은 "현행 최다득표제는 찬성하는 유권자보다 반대하는 유권자가 더 많은 대통령을 배출해 대통령의 정당성이 약화된다"면서 "정책보다는 이합집산과 같은 후보단일화가 중심이 돼 정당체계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정책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결선투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전체 의석수 중 비례대표 비중을 확대하고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안 전 대표는 밝혔다.

또한, 정당의 공천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정당투표 1표에 더해 정당명부 내 후보에 대한 1표를 추가로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의원 투표까지 1인 3표제가 되는 셈이다.

정치신인의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선거일 전 1년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안 전 대표는 국고보조금 분배의 공정성 강화하기 위해 의원 수 중심 배분에서 정당득표율 중심 배분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자금제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선 정치후원금 기부자의 신원과 기부액을 인터넷으로 상시공개하고, 정치후원금 지출내역을 인터넷으로 상시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정당 회계를 완전공개하고 출판기념회에서 정가를 넘는 가격으로 책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담았다.

안 전 대표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없애는 대신 대법관들의 대법원장 호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의 임기도 현행 6년에서 대통령 임기를 고려하여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기를 연장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로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재정권을 확대하는 한편 지방세는 조례로 종목과 세율을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lkb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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