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드론산업의 안전·활성화 제도법 발의

입력 2017-03-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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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드론산업의 안전·활성화 제도법 발의

(무주=연합뉴스) 이윤승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무인항공산업(드론산업)의 안전증진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안 의원은 "최근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드론)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관련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산업과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의 활용이 급속도로 증가해지면서 드론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드론산업 활성화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드론산업의 안전을 강화하고 드론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드론 제작산업은 2025년까지 약 4배(109억 달러) 성장하고 시장규모가 3배 더 큰 활용산업은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해 선진국은 경쟁적으로 드론 관련 분야의 시범사업, 기술개발 등을 추진 중이다.

lov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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