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걱정에…울산 지자체 행사 줄줄이 연기·취소

입력 2017-03-15 11:06  

'선거법 위반' 걱정에…울산 지자체 행사 줄줄이 연기·취소

한우야시장 개장·행정서비스의 날 운영· 군민의 날 개최 등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대통령 선거가 5월 9일 이전에 치러짐에 따라 울산 자치단체들도 예정했던 행사나 사업을 줄줄이 연기하거나 취소하기로 했다.


남구는 4월 28일로 예정한 수암한우야시장 개장을 5월 12일로 미뤘다.

남구는 지난해 4월부터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야시장을 시범 운영하다가, 올해 4월부터는 매주 금·토요일 야시장을 열기로 했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5월 초 조기 대선이 결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자 야시장 개장일을 대선 이후로 미룬다고 남구는 설명했다.

남구는 지역을 순회하며 주민 생활민원을 해결하는 '베스트 행정서비스의 날' 운영도 4월 중 시작하려 했으나, 같은 이유로 5월 중순 이후로 연기했다.

울주군은 애초 4월 22일 개최하기로 한 '제26회 울주군민의 날' 행사를 5월 20일로 미뤘다.

중구도 '찾아가는 구청장실'을 비롯해 치매예방교실 현판식, 통합자원봉사의 날 행사 등을 잠정 취소·연기했다.

동구와 북구도 3월부터 5월 초까지 예정된 행사의 일정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이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벚꽃축제 등 특정 날짜나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행사는 예외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15일 "행사 취지나 성격에 따라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져볼 수 있겠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계가 모호한 면이 있다"면서 "지자체마다 괜한 오해를 사거나 시범 케이스로 걸리는 일이 없도록 아예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일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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