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에 특별경영자금 1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국의 경제제재로 최근 6개월 이내 계약 최소 통보 등의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다.
도는 중소기업은 기업당 최대 5억원을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은행 금리보다 1.5% 낮다.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5천만원을 융자하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은행 금리보다 2.0% 낮다.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서(수수료 0.8%)도 발급한다.
또 경기도 자금을 이용 중인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 유예를 추진, 최대 1년 범위에서 분할상환 2회 차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한다.
특별경영자금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20개 지점을 방문하거나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http://g-money.gg.go.kr)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wyshi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