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K-6 기지 근무 미군·한국인 이민 2세 등 8명 적발
(평택=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미군 위문품으로 보이도록 군사우편을 통해 시리얼 속에 136억원 상당의 마약을 숨겨 밀반입한 주한미군 등 8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주한미군 A(20) 일병과 한국인 2명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A 일병의 동료 미군인 B(20) 일병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내외로 달아난 한국인 4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와 함께 인터폴 수배했다.
A 일병 등은 지난해 12월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의 공범이 보낸 136억원 상당의 필로폰 4.1㎏(13만6천명 동시 투약분)을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 일병과 함께 경기도 평택의 주한미군 K-6 기지에서 근무하는 B 일병의 군사우편 주소로 필로폰을 받아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 보관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들여오려 한 필로폰은 인천세관 내 주한미군 군사우체국(Joint Military Mail Terminal)을 방문해 통관절차를 진행하던 세관 직원에게 적발됐다.
적발 당시 필로폰은 군 위문품으로 보이도록 3봉지에 나뉘어 시리얼 상자 10여 개 가운데 3개에 시리얼과 혼합 포장돼 있었다.
세관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경찰, 미군수사대(CID), 미법무부 마약수사국(DEA) 등과 공조해 A 일병 일당을 적발했다.
A 일병 등이 들여온 필로폰을 보관하려 한 강남구 오피스텔에서는 필로폰 89.6g과 코카인 11g이 추가로 발견됐다.
A 일병 일당 가운데 한국인 6명은 미국에서 거주하던 이민 2세들로 2명은 미국 시민권자이고 나머지 4명은 미국에서 각종 범죄를 저질러 강제추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 일병 등이 다른 우편물과 달리 미군 군사우편물은 세관 직원이 일정 시간대에 주한미군 군사우체국에 방문해 통관절차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일반 우편물보다 통관이 쉬울 것으로 예상하고 미군 군사우편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여죄를 캐는 한편 필로폰을 보낸 미국의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B 일병은 A 일병에게 군사우편 주소를 빌려주기만 한 것으로 보여 불구속 기소했다"며 "미군 군사우편을 통해 소규모 대마, 코카인 등을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는 있지만, 필로폰을 대규모로 들여오려 한 일당을 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