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는 다음 달 28일까지를 '해빙기 상황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노후주택, 공사장, 축대·옹벽, 절개지 등 재난 취약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에는 지표면 사이 수분이 얼어붙어 토양이 부풀어 오르지만, 계절이 바뀌면서 얼음이 녹고 지반이 침하하거나 변형돼 시설물이 붕괴할 위험이 있다.
도는 먼저 이달 말까지 집중관리 대상 시설 111곳과 재난위험시설 20곳 등 131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인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물 변형이나 균열 등 안전성 여부를 살피고, 교량·터널·지하도 등 토목 분야는 누수와 벽체 변형 여부 및 배수시설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전기시설 정상작동 및 유지관리 여부, 배수시설 및 지하수 관리 시설 설치 여부 등도 점검 대상이다.
이와 함께 다음 달 28일까지 도내 특정관리 대상 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대상은 중점관리시설(A·B·C 등급) 4천201개소와 재난위험시설(D·E 등급) 25개소 등이다.
도는 현장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투입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유병훈 도 재난안전실장은 "충남도는 올해 도민생명과 재산보호를 도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며 "안전사고 없는 행복 충남을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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