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신용보증기금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천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일반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식당업, 전세버스운송사업 등 중국의 한국 여행제한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 관련 중소기업이다. 지원 기간은 15일부터 12월 말까지다.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95%, 보증료는 1.0% 이하다.
기존 보증에 대해서는 1년간 만기를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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