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원 해외출장 결과물 '늑장' 제출…최장 1년 지연

입력 2017-03-15 15:06  

청주시의원 해외출장 결과물 '늑장' 제출…최장 1년 지연

2015∼2016년 해외출장 198건 점검, 위반사례 20건 적발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해외출장을 다녀온 뒤 연수보고서 제출을 게을리했다가 청주시 감사에 적발됐다.


시청 공무원들과 예산 지원을 받아 외국에 다녀온 민간인들도 항공마일리지·연수보고서 등록, 출장여비 정산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는 15일 시청 내 25개 부서의 2015∼2016년 해외출장 198건을 점검, 부적절한 업무 처리사례 2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했다.

시에 따르면 해외출장을 다녀오면 30일 이내에 연수보고서를 등록해야 하는데도 집행부 감독 기관인 시의회는 작년 4차례 외국에 다녀오고도 보고서를 늑장 제출했다.

보고서 제출이 짧게는 2개월, 늦게는 1년이나 늦었다.

시청의 한 공무원 1명은 귀국 후 1주일 안에 해야 할 항공마일리지 신고·등록을 아예 하지 않았고 다른 부서 공무원 7명은 지연 등록했다.

5개 부서는 작년 민간인 해외연수를 각각 지원하면서 심사위원회 타당성 심사를 아예 거치지 않았다. 예산을 지원받았던 민간인들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등록했다.

민간인 국외여행 때 교통비 100여만원이 중복으로 지원되는 등 여비가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도 있었다.

청주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국외여행 출장여비나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국외여비 보조금 집행 때 지도·감독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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