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김예나 기자 =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침입해 자신이 응시한 공무원 시험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송모(27)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15일 송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살펴봐도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씨는 범행을 자수한 사정을 참작해 형량을 줄여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굳이 필요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송씨의 범행이 "기회균등을 요체로 하는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선의의 경쟁자에게 허탈감을 안겨줄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해 '지역인재 7급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한 뒤 '공직 적격성 평가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모의고사 문제를 제작한 학원에 침입해 문제지와 답안지를 훔쳤다.
그는 필기시험을 치른 후에도 합격이 어려워 보이자 정부서울청사 내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침입해 전산망에서 성적과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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