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케이블카 경제성보고서 조작혐의 공무원에 1년 구형

입력 2017-03-15 14:36   수정 2017-03-15 14:57

오색케이블카 경제성보고서 조작혐의 공무원에 1년 구형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경제성보고서 조작혐의로 기소된 강원 양양군청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5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황지애) 심리로 열린 양양군청 공무원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문서 위조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업무를 담당한 이들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의 경제성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강원발전연구원의 자료를 임의로 삽입, 첨부해 제출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은 "환경부에 제출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자료에 강원발전연구원의 자료를 첨부한 것을 밝히지 못한 것은 업무상 실수로 문서를 변조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공무원으로서 지역의 숙원인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과오"라고 주장했다.

김 씨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열린다.

mom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