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경제성보고서 조작혐의로 기소된 강원 양양군청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5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황지애) 심리로 열린 양양군청 공무원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문서 위조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업무를 담당한 이들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의 경제성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강원발전연구원의 자료를 임의로 삽입, 첨부해 제출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은 "환경부에 제출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자료에 강원발전연구원의 자료를 첨부한 것을 밝히지 못한 것은 업무상 실수로 문서를 변조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공무원으로서 지역의 숙원인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과오"라고 주장했다.
김 씨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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