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 재판부 유치 필요성도 인정…"청사·예산 관건"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김인욱(63·사법연수원 15기) 인천지방법원장이 청라국제도시 등을 관할하는 서부지원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처음 밝혔다.
김 법원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청라국제도시와 검단지구 등 인천 서북부 지역에서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구 증가에 따라 사건 수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지법만으로는 이 지역 주민의 사법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사법 수요를 분산하는 측면에서 서부지원(또는 북부지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 차원에서 전국적인 법원조직 재편 계획을 살펴보고 예산과 효용성 등도 모두 고려해 충분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법원장은 인천에 서울고법 원외 재판부를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역시 청사 공간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전재했다.
그는 "10만 명이 서명하는 등 서울고법 원외 재판부를 유치하려는 인천 시민들의 바람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인천에 원외 재판부가 설치되면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을 서울까지 가서 받아야 하는 불편이 줄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사 사정과 예산 등이 중요한 관건"이라며 "법원 내부의 인적·물적 상황을 고려해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인천지법에서 서울고법으로 이송되는 합의부 항소심 사건 수는 매년 평균 2천여 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지만 인천에는 고법 재판부가 없어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로 가야 한다. 인천지법은 형사 단독 항소심 재판부와 민사 단독 항소심 재판부를 각각 4개씩 두고 있다.
김 법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일찍 치르게 될 대선과 관련해 "선거는 국민의 뜻을 한데 모으는 중요한 민주주의 절차"라며 "인천시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 양평 출신인 김 법원장은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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