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대선 전에 투표연령 18세 등 선거법 개정돼야"

입력 2017-03-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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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대선 전에 투표연령 18세 등 선거법 개정돼야"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노동계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단체 124곳이 올해 5월 9일 치러질 제19대 대선 이전에 국회에서 선거법이 개정되도록 집중 공동행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선거법 개혁 국민선언대회'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첫번째 과제는 선거법 개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공동행동에 참여했다.

이들은 당장 대선 전에 '투표연령 18세 하향'과 '선거법 독소조항 폐기를 통한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이 선거법 개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이달 29일까지를 '집중 행동주간'으로 선포했다.

장기적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공동행동 측은 이 같은 선거법 개혁과제에 현재까지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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