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호부서 3년 이상 근무 안 돼"…광주시 인사 혁신안 마련

입력 2017-03-15 15:38  

"선호부서 3년 이상 근무 안 돼"…광주시 인사 혁신안 마련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는 15일 선호부서 일몰제, 보직 경로제 도입 등 인사 혁신안을 마련,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직자 모두가 선호하는 인사와 기획 관련 부서, 국(局)단위 서무부서 등은 3년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다.

한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공직자는 무조건 순환·전보한다.

실·국내 전보제한 기한을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조정해 전보과열 현상을 막기로 했다.

예측 가능한 전보인사를 위해 보직 경로제를 도입했다.

예를 들어 6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은 교육이나 사업소로 나간 뒤 이어서 국 서무과 등 주요 과로 옮길 수 없다.

선호부서와 일반부서로 구분해 단계별로 보직을 부여한다는 의미다.

조직관리나 인사 등 선호부서는 기술직렬에게 근무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실적공개나 다면평가 등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특별승진 검증시스템도 마련했다.

시정발전에 기여하거나 주요 비위 행위자는 특별승급이나 승진제한 등 신상필벌을 강화했다.

하지만 전보인사에서 각종 재직 기간, 보직 경로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적재적소 배치나 발탁인사, 조직 활력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지난 2개월 동안 직원 의견을 들어 초안을 만든 뒤 직렬별·노조 대표 등이 참여한 인사혁신TF 검토를 거쳐 인사안을 마련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만들었다"며 "하반기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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