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희망원 인권침해·비자금 사건 첫 재판…혐의 일부 부인

입력 2017-03-15 15:54  

대구희망원 인권침해·비자금 사건 첫 재판…혐의 일부 부인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불법 감금, 비자금 조성, 보조금 부정 수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시립희망원 전 총괄 원장 신부 등이 15일 첫 재판에서 혐의 상당 부분을 부인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1차 공판에서 배모(63) 전 대구희망원 총괄 원장 신부 측 변호인은 장부 외 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있지만, 개인적 착복 목적이 아니라 시설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시설 생활인 생계급여를 관할 달성군에 허위 청구한 혐의에 대해서도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감금과 관련해서는 관리상 잘못은 인정하지만 범죄일람표에 제시된 혐의 중 일부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첫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대구희망원 전 회계과장, 사무국장, 보조금 부정 지급에 관여한 달성군 간부 공무원 2명, 비자금 조성을 도운 납품업자 2명 등도 출석했다.

앞서 검찰은 배 전 원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감금, 업무상과실치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배 전 원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식자재 업체 2곳과 공모해 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5억8천만원 상당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돈은 직원 격려금 및 경조사비, 대구희망원 내 성당 운영비, 직원회식비, 개인 카드 결제 용도 등으로 쓰였다.

그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생활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177명 생계급여를 관할 달성군에 허위 청구해 6억5천700만원을 부정 수령하기도 했다.

또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독방 감금시설인 '심리안정실'을 운영해 생활인 206명을 299차례 강제 격리했다.

간병 능력이 없는 정신질환자들에게 중중 생활인 2명의 간병을 맡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대구희망원 사건과 관련, 모두 25명을 입건해 이 중 7명을 구속 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혐의를 부인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증인신문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1958년에 문을 연 시립희망원은 1980년까지 대구시가 직영했다. 그 뒤 천주교 대구대교구 산하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다가 최근 비자금 조성, 장애인·노숙인 폭행·학대, 거주인 사망 은폐 의혹, 급식비 횡령 의혹 등이 제기되자 운영권을 반납했다.

대구시와 달성군은 인건비, 운영비 등 명목으로 연간 100억여원을 희망원에 지원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2010년부터 2016년 9월까지 병사자 201명이 발생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tjd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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