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에 이어 도내 두 번째…무죄 확정 때 소급 지급
(사천=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사천시의회도 구속된 시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주지 않기로 했다.
사천시의회는 제2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조항을 신설, 시의원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연루돼 구속되면 형 확정 전이라도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면 의정활동비를 소급해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정철용 시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시의원들에게 책임감을 안겨주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존중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사천시의회 의원들은 의정활동비와 여비, 월정 수당 등 한 달에 260여만원을 받아 가고 있다.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는 경남에서 합천군의회에 이어 사천시의회가 두 번째다.
합천군의회는 지난해 10월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구금 상태인 의원에게 수당 성격의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이 조례 제정은 지난해 9월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의회에 보낸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협조 요청' 공문이 계기가 됐다.
지방의원이 범죄행위로 구속돼도 관행적으로 의정활동비를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shch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