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비서관 "복지부, '삼성합병 건은 내부서 결정' 靑 보고"

입력 2017-03-15 16:33   수정 2017-03-15 16:50

靑비서관 "복지부, '삼성합병 건은 내부서 결정' 靑 보고"

김진수 비서관, 문형표 재판 증언…"외부인력 '전문위' 반대 우려 때문"

문형표 "안종범·고용복지수석실 개입"…김진수 "자료 해석·검토가 전부"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황재하 기자 =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의결을 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청와대로 올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증언했다.

김 비서관은 2015년 7월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최원영 당시 고용복지수석이 '복지부의 진행 상황과 처리방향, 향후 계획'을 보고하라고 해 김모 행정관을 통해 보고서를 전달받았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는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을 유도하고, 향후 합병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김 비서관은 진술했다.






국민연금공단이 가진 특정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통상 공단 내 기금운용본부의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기금운용본부가 결정하기 어려운 안건은 복지부에 설치된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다. 전문위는 외부인력으로 꾸려져 운영된다.

삼성합병 건의 경우 전문위에서 심의·의결했어야 하지만, 전문위서 반대할 우려가 있어 내부 투자위에서 안건을 심의했다는 게 특검 수사 내용이다.

김 비서관은 특검이 "복지부가 먼저 투자위에서 합병 결정을 하겠다고 한 건가"라고 묻자 "(고용복지) 수석실에서 이래라저래라 한 적은 없고 복지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이 "투자위 자체 결정 방안을 문형표 장관의 지시 없이 결정해서 청와대에 보고할 수 있나"라고 묻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전 장관은 삼성합병 건의 진행 과정에선 자신의 지시보다 안종범 전 수석이나 김 비서관 등 고용복지수석실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김 비서관은 이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며 "내가 지시할 권한도 없고 위치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문 전 장관의 변호인이 "증인이나 최상목 당시 경제금융비서관(현 기획재정부 차관)이 투자위원회 의결 방안을 제시한 게 아닌가"라고 묻자 "복지비서관실은 이런 부분에 문외한"이라며 "자료 해석이나 검토를 해준 게 전부"라고 주장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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