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 운영조례' 의장 거부로 상정 못해

입력 2017-03-15 16:34   수정 2017-03-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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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 운영조례' 의장 거부로 상정 못해

의장이 '시의회 권한 축소' 이유

(순천=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 순천시가 추진하는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구성이 벽에 부딪혔다.

순천시가 15일 의회에 상정한 '순천시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의장의 거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순천시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상임위 심의를 거친 이번 조례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임종기 의장이 '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이 시의회 권한을 축소한다'는 등의 이유로 조례안 상정을 보류했다.

이날 참석 의원들이 조례안 상정을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및 동의 표결을 벌인 결과 19명 출석의원 중 15명이 찬성했다.

그런데도 임 의장은 "청사건립은 시장 고유 권한인데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전가하려고 위원회를 만드는 것 아니냐"며 의장의 권한을 내세워 상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시는 시민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시민이 원하는 청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폭넓은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추진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 시의원, 언론인,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등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 상정을 추진한 한 의원은 "의장의 권한을 내세워 조례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시민의 뜻을 모아 의사를 결정해야 하는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kj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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