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치우다 다친 미등록 자원봉사자 피해보상금 지급"

입력 2017-03-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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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치우다 다친 미등록 자원봉사자 피해보상금 지급"

권익위, 정선군에 권고…정선군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제설작업을 하다가 다친 미등록 자원봉사자가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강원도 정선군이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관내 도로에서 눈을 치우다가 다친 자원봉사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5년 2월 제설작업에 참여했다가 타고 있던 차량이 전복돼 골절상을 입었다.

그러나 정선군은 A 씨에 대해 군(郡)에서 운영하는 민간제설단 소속이 아니라는 치료비 등을 지원해 주지 않았고, A씨가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제설작업 당시 도로에 안전장치가 미비했고 수년 동안 무보수로 남편과 함께 도로제설작업을 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A 씨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선군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정선군은 지난 2월 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A 씨에 대해 의상자에 준하는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의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다친 사람이다.

jesus786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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