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구 "국유지 점유한 효성울산공장 등에 변상금 9억 부과"

입력 2017-03-15 17:00  

울산남구 "국유지 점유한 효성울산공장 등에 변상금 9억 부과"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 남구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2개 업체를 적발, 9억여원의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고래문화특구 장생포 인근 매암동 앞바다 공유수면 매립지 1만7천784㎡를 효성 울산공장(1만1천410㎡)과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6천374㎡)이 무단점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지는 효성의 전신인 동양나일론이 1968년과 1990년 두 차례에 걸쳐 공장부지 준공 인가조건으로 각각 도로를 조성, 정부에 기부채납한 곳이다.

그러나 다른 도로와 연계성이 떨어지는 데다 공장으로 둘러싸여 고립된 곳이어서, 그동안 2개 업체의 원자재 야적장이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효성 측은 경비실, 가설건축물 창고, 계근대 등을 설치하기도 했다고 남구는 설명했다.

남구는 시효 소멸분을 제외한 최근 5년 치 변상금으로 효성에 약 6억4천만원,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에 약 3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두 업체에 무단시설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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