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오리농가, 36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입력 2017-03-15 19:08   수정 2017-03-15 19:17

전남·광주 오리농가, 36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세종=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전남·광주 지역의 모든 오리류 관련 농가를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자정부터 17일 낮 12시까지 36시간 동안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의 오리, 거위 등 오리류 관련 농가,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4일간(3월 10~13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지 않다가 14일, 15일 양일간 연달아 나주·무안의 육용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추가 발생의 위험이 크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 적용 대상은 국가동물방역시스템(KAHIS)에 등록된 7천700여 개소로, 농장, 도축장, 사료 공장, 차량 등이 포함된다.

방역 당국은 이동중지 기간 9개반 18명의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아울러 이번 일시 이동중지 명령 기간에 오리류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 시설에 대한 일제 청소와 소독과 함께 차단 방역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일시 이동중지 명령과 방역 강화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오리류 축산 농가, 관련 계열화 사업자 및 지자체 등이 AI 차단 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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