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흉기로 편의점 직원을 위협해 돈을 뜯은 혐의(강도)로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새벽 2시 20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약 17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가 돈을 챙긴 뒤 발길을 돌리자 직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데 떠난 줄 알았던 A 씨는 갑자기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와 돈을 더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편의점 직원과 승강이를 벌이던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이날 소주 2병가량을 마신 뒤 일부러 경찰에 붙잡히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내가 돈을 벌어오면 아내가 흥청망청 써버려 경찰에 체포돼 본때를 보여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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