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反이민명령' 2탄도 법원서 제동…"미 전역서 일시중지"

입력 2017-03-16 08:14   수정 2017-03-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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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反이민명령' 2탄도 법원서 제동…"미 전역서 일시중지"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로 내놓은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발효 직전 또다시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하와이 주 연방지방법원의 데릭 K. 왓슨 연방 판사는 15일(현지시간) 이슬람권 6개국(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하와이주 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 해당한다.

이 행정명령은 16일 오전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앞서 하와이주는 지난 8일 하와이의 무슬림 주민과 관광,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새로운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cheror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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