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 덕진경찰서는 16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의 가방을 훔친 혐의(절도)로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 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마트 앞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B(36·여)씨가 자신의 승용차 안에 가방을 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만원을 주며 "목이 마르니 커피를 사 오라"고 시킨 뒤 B씨가 마트에 간 틈을 타 현금 4만원과 휴대전화가 든 가방을 훔쳐 도주했다.
A씨는 "처음 본 B씨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