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채총량관리제 도입·이자상한 20%로 인하"…가계부채 대책

입력 2017-03-16 10:27   수정 2017-03-16 14:58

文 "부채총량관리제 도입·이자상한 20%로 인하"…가계부채 대책

캠프 경제현안점검회의 주재…"부채주도→소득주도 정책, 취약계층 보호"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안심전환대출 2금융권 확대 등 공약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6일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고 이자제한율 상한을 20%까지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는 한편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주택 가치 범위 내로만 제한하는 비소구(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위기의 가계부채, 서민을 위한 해법'을 주제로 열린 경선캠프 비상경제대책단 제2차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7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작년 말 우리 가계부채는 1천344조원으로, 증가속도가 빠르고 부실 위험성이 매우 높다.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빚내서 집 사라'고 재촉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가 원인"이라며 "각종 부동산·금융규제를 완화했는데 결과는 부동산 띄우기도, 경제 살리기도 실패했고 가계부채만 폭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채주도 성장정책에서 탈피해 일자리와 가계소득을 늘려 상환능력을 높이고 생계형 대출수요를 줄여 국가 경제를 살리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또 "도덕적 해이를 막으면서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둬 정책을 운용하겠다. 금융복지·금융민주화는 경제민주화의 주요과제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문 전 대표는 이 같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근본 기조를 토대로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가계부채가 더 늘지 않게 하겠다"며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자제한법상 이자제한율 상한은 25%이지만 주로 서민이 이용하는 대부업은 27.9%로, 똑같이 20%까지 인하하는 등 서민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며 "제2금융권을 이용 못 하는 서민을 위해 10%대의 중금리 서민대출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수 가능성은 없는데 채권은 살아있으니 채무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 하고 금융회사는 채권관리비용만 늘어나는 실정으로, 회수불능채권은 채무조정을 통해 정리하겠다"며 "약 203만명·22조 6천억원 규모인데, 채무감면은 채무자의 연령·소득·재산·지출정보를 면밀히 심사해 실시하고 채무감면 후 미신고 재산이나 소득이 발견되면 채무감면을 무효화하고 즉시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기관 등이 사실상 죽은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폐단을 방지해 채무자 부담을 덜고 새 출발을 지원하겠다"며 "채권자가 대출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돈을 갚도록 종용하거나 대부업체에 헐값으로 넘겨 대부업체가 추심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며 "금융기관의 과도하거나 불공정한 대출을 규제하고 대출받은 금융소비자가 보호받고 규제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1금융권의 고신용자·고소득자 중심의 안심전환대출을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해 신용이 낮은 소득 채무자의 가계부담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겠다"며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DTI(총부채상환비율)보다 발전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가정경제부터 국가 경제까지 경제를 잘 흐르게 하려면 가계부채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이들 해법은 금리 인상 한파를 견디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honeyb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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