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 낙찰' 높은 분양가격 경북도청 신도시 활성화 걸림돌

입력 2017-03-16 15:27  

'최고가 낙찰' 높은 분양가격 경북도청 신도시 활성화 걸림돌

관계기관 이전·편의시설 입주 지연…사업 맡은 경북개발공사만 이익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높은 토지 분양가격이 경북도청 신도시 조기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신도시 조성을 맡은 경북개발공사는 이익을 냈다.

16일 경북도의회 조현일 의원(경산)에 따르면 도청 신도시 1단계 사업 조성원가는 3.3㎡당 102만원이다.

상업용지는 예정가격 549만원보다 훨씬 많은 평균 918만원에 낙찰됐다.

특화상업용지 예정가는 405만원이었으나 낙찰가격은 683만원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예정가 150만원보다 낙찰가가 194만원으로 높았다.

이처럼 높은 분양가 때문에 신도시 조기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관계기관·단체 이전이 늦어지고 있다.

또 외지인 신도시 진입과 상권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된다.

높은 낙찰가로 상가시설 임대료가 비싸 병·의원, 약국 등 생활편의시설이 제대로 들어서지 않고 있다.

토지 분양가가 신도시 안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신도시 조성을 맡은 경북개발공사는 높은 분양가로 큰 수익을 냈다.

경북개발공사 2016년 상반기 영업이익은 2천555억원으로 2015년 같은 기간 990억원보다 15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순이익도 151% 늘었다.

조 의원은 "경북개발공사는 입찰 예정가격부터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고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분양가를 올려 토지분양으로 가장 큰 혜택을 봤다"며 "신도시 조성사업으로 적자경영에서 흑자경영으로 바뀌었고 창사 이래 가장 높은 매출 실적의 99%는 신도시 용지 분양이다"고 주장했다.

경북도는 시세의 60∼70% 수준으로 입찰 예정가격을 공고했으나 투자가치, 초저금리 등으로 입찰가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신도시 공동주택, 상업, 업무 용지 분양은 경쟁입찰을 했고 단독주택과 공공업무 용지는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으로 추첨과 수의계약으로 공급했다.

경북도는 관계기관·단체 대부분이 공공기관이 아니어서 경쟁입찰로 용지를 매입해야 함에 따라 2단계 사업 때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의료시설(종합병원), 체육시설 등은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har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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